▶ 사기청구 방지 위해 현장조사 강화 지문등록
▶ 새 법규 7월 적용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자택 간병인제’(IHHS) 등록 규정이 엄격해지고 당국의 현장 조사 및 부정청구 심사도 크게 강화된다.
자택 간병인제를 악용해 서비스 비용을 사기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난해 관련 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법규가 적용된다.
개정된 IHSS 규정에 따라 모든 자택 간병인은 7월1일 전에 변경된 등록 양식을 작성해 카운티 관련 부서에 직접 제출하고 지문 등록을 통해 범죄전과 조회를 받아야 한다. 중범 전과나 비도덕적 경범 전과자는 간병인이 될 수 없다.
또 자택 간병인은 카운티 정부의 간병인 오리엔테이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간병인과 수혜자의 서비스 시간 규정도 보다 엄격해 진다. 간병인과 수혜자는 모두 간병 서비스 타임카드에 반드시 서명과 지문 날인을 해야 한다. 한쪽의 서명이나 지문 날인이 누락될 경우 서비스 타임카드로 인정받지 못한다.
카운티 정부와 주정부 관계기관 합동 감사팀의 현장방문 조사도 사전 통보제에서 불시 방문 조사로 변경돼 부정청구 단속이 강화된다.
조사관들이 불시에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 부정행위를 단속해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자택 간병인 서비스 수혜자격이 박탈되고 간병인 등록도 취소된다.
LA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DPSS)의 한 한인 소셜워커는 “많은 한인 노인들과 간병인들이 타임카드를 허위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며 “앞으로는 허위 또는 부정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메디칼 사기로 간주돼 수혜 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한인 간병인들과 수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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