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라이센스로 노래방 등 불법영업 업소 처벌
식당 라이센스를 통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 음식보다 주류 판매에 주력하는 한인 업소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LA경찰국은 23일 “LA 한인타운 내 한인 유흥업소의 대부분이 가주주류통제국(ABC)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이센스 관련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주류를 판매할수 있는 식당에게 발급되는 ‘타입 47’ 라이센스를 취득한 뒤 업소를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ABC와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은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식당 라이선스로 주류판매에만 몰두하는 업소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존 카르 ABC 대변인은 “‘타입 47 라이센스’ 자체가 식당에게 발급되는 주류판매 면허이기 때문에 해당식당의 주류 판매 매출액이 음식 판매 매출액보다 높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 대변인은 또 “일부 주류판매 업소들이 업소 내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술을 보관하는 컨테이너에 벌레가 있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스티브 무어 OCVD 수사관은 “지난 2~3년간 한인 식당들이 ‘타입 47 라이센스’을 취득해 유흥업소로 개조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며 “대부분의 업소가 이미 이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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