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달러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후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한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수사국(FBI)은 한인 변호사 이모(39)씨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어바인과 플로리다에서 투자회사 ‘KL 그룹’을 운영하며 한인 부유층 투자자 250여명을 상대로 2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정부가 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05년 2월 한국으로 도주해 연방검찰에 의해 ‘도망자’로 수배됐었다.
이씨는 지난 2월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탑승수속 과정에서 도망자 신분이 드러나 체포됐고 한미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4월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UC버클리를 졸업한 학력과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부유층 한인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거래서를 허위로 꾸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씨와 함께 투자회사를 운영했던 김모씨 형제는 2006년 12월 투자사기 3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18년4개월과 6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일 열리며 최고 25년의 실형과 5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