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베스트부동산, 비원부페에 237만달러 지급 판결
세입자에게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리스 중개과정에서 디파짓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챙겼던 부동산회사 및 관련 중개인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당했던 올림픽가‘비원’식당(사진)의 계영식씨 부부가 이 건물 입주 당시 리스계약을 담당했던 칼베스트 부동산과 이 회사대표 김모씨, 부동산 에이전트 김모, 이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고의적 사기, 은폐, 배임, 업무상 과실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 원고측에 237만1,550달러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칼베스트 부동산 등 피고 측은 특히 계씨 부부에게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은 채 디파짓 명목으로 10만달러를 다른 회사로 체크를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이에 대해 절도(conversion)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칼베스트 측이 작성한 리스계약에 ▲매월 3,820달러씩 연 4만5,840달러를 캠차지로 둔갑시켜 부과한 조항을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고 ▲연 8만5,000달러의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부담토록 한 조항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7월 비원 부페를 매입, 운영하던 계영식씨와 건물주 사이에 렌트와 캠차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계씨가 건물주에 의해 2008년 3월 말로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측은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앞으로 가주 부동산국 행정절차를 통해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 라이센스까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피고측의 재산은닉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재산보전 심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계영식씨는 “부동산 회사 및 중개인의 사기성 매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에 대한 법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인사회내 사기성 매매에 대한 경종과 함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회사의 김 모 대표는 “고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아닌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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