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힐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한인 학부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방치(child neglect)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학교가 끝난 뒤 혼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마침 학교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보고 적발했던 것.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이 학부모는 집과 학교간 거리가 가깝고 잠시 집을 비웠던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며칠간 관찰을 당하는 등 아동방치에 대해 엄격한 미국식 규정을 톡톡히 경험했다.
각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한 가운데 이처럼 방과 후 자녀만 집에 혼자 남겨두거나 차량 주정차 때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등의 아동방치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놀웍 지역에서 잠든 어린 딸을 차에 두고 마켓에서 샤핑을 하던 30대 한인 주부가 아동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고, 다른 30대 한인도 대낮에 6개월 된 아들을 30분 이상 차안에 방치한 채 샤핑에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의 소셜워커 샘 윤씨는 “한인 부모들의 아동 방치 적발 사례가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아이들만 남겨둔 채 집을 비우거나 차 안에 남겨뒀다가 적발되는 경우”라며 “개학이 되면서 보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상 아동 방치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따로 정해진 게 없으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통상 12세 전후가 되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2세 이상이라도 더 어린 동생과 함께 있다거나 혼자 생활이 불편한 아동일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고, 또 방치된 아동이 처한 위험 정도에 따라 처벌 범위도 크게 달라진다.
첫 적발시에는 교육 등을 통해 주의를 주고 일정 기간 관찰하는 선에 그치지만 아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거나 추후 아동의 안전에 대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격리되며, 부모에게는 중범죄가 적용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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