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다. 아버지가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셨는데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한국에 있는 동생들이 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권자도 부모의 한국 유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는가
<답> 재산 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재산 상속 권한이 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경우 어머니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분은 민법 규정에 의해 형제들이 균등한 상속지분을 갖는다. 즉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동일하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다.
다만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에서 특별한 기여했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양해 온 상속인은 기여분 만큼 상속지분이 추가될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따르면 되고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법원이 결정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공유되며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지분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속인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문의 jungdy1821@ 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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