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자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한국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한다. 친구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재외동포로 등록했다.
<답>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부동산 거래 방식이 동일하다. 따라서 영주권자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된다.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할 경우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가져가면 된다.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증명청(동-읍사무소)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매매계약용, 부동산 등기용 등) 및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의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돼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등록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으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영사관에 민원에 관한 궁금 사항을 이메일(jungdy1821@koreatimes. com)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