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8월 말까지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을 타겟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CHP는 11일 “운전을 하면서 손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예외 없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은 CHP와 각 지역 로컬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며 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셀폰의 스피커폰을 통해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된다. 운전 중 블루투스나 이어폰, 차량 내부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통화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한 혐의로 적발되면 기본 벌금 20달러에 행정처리 비용이 더해져 최소 125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중 전화사용이 원인으로 작용한 교통사고가 261건이 발생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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