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운전자에 ‘자전거 보호’ 안전조치 요구
루이지애나·콜로라도 등 법 제정 잇따라
미국에서 자전거 통근자가 증가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로부터 3피트(0.9m)를 떨어져 운전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최근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전거 통행자로부터 3피트 떨어져 운전하고, 자전거 통행자에게 무엇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빌 리터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했다.
루이지애나주도 6월 자전거 이용자와 3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 또는 장난삼아 무엇인가를 던지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 의회도 자전거 이용자가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부터 3피트 떨어져 통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 운전자가 통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사전 체크없이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뉴저지주 의회의 경우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로부터 3피트 떨어져 운전을 하도록 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3피트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릭 페리 주지사는 차량 운전자들이 이미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워싱턴 DC에서는 지난해 3월26일부터 `3피트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객의 권리옹호단체인 `3피트 프리즈 닷컴’의 조 미즐렉은 아칸소, 메인, 테네시, 플로리다, 코네티컷, 오리건, 뉴햄프셔, 미네소타, 유타, 일리노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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