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애프터스쿨 및 데이케어 센터 등 아동상대 사설학원에 대해 ‘주정부 인·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할부서인 주정부 소셜서비스국(DSS)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대 사설학원의 안전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아동상대 사설학원들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정부 인·허가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 라이선스를 소지한 애프터스쿨 및 데이케어 센터 한인 운영자 모임인 ‘재미초중등교육연합회’(LSADCA·회장 서준규)에 따르면 지난 달 DSS가 LA 한인타운의 비인가 학원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LSADCA 측에 따르면 현재 LA에는 150여개의 한인 운영의 학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정부 라이선스를 소지한 학원은 13개에 불과해 나머지 라이선스가 없는 학원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DSS 웨사이트(http://www.ccld.ca.gov/docs/ccld_search/ccld_search.aspx)에서 해당 학원의 인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