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교육 합치면
500달러까지 내야해
체중 60파운드 넘거나
6세 지났으면 필요없어
지난달 휴가차 라스베가스로 가던 한인 김모(35)씨는 두 살난 아들을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운전하다 티켓을 발부받고 4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 위반자 교육 비용까지 합치면 김씨가 부담한 비용은 500달러 정도. 김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웠지만 오랜 여행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김씨의 부인이 아이를 달래려고 카시트에서 내려 안았다가 경찰에 걸리고 말았다. 김씨는 “별 생각없이 아이를 안았는데 500달러나 되는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차량 운전 때 어린이 카시트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티켓을 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카시트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운행 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카시트에서 내렸다가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6세 미만 또는 체중이 60파운드 미만인 아동들은 차를 탈 때 반드시 카시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카시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400달러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돼야 하는데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예외 조항으로는 ▲차량에 뒷좌석이 없는 경우 ▲뒷좌석이 있더라도 옆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경우 ▲뒷좌석이 뒤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경우 ▲카시트가 뒷좌석에 설치될 수 없는 경우 ▲뒷좌석이 12세 미만 아동으로 이미 꽉 찬 경우 ▲의료적인 이유로 아동이 뒷좌석에 앉을 수 없을 경우(진단서 지참 필요) 등이다.
6세가 넘거나 체중이 60파운드가 넘으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의 앞좌석에 앉을 수도 있다.
전기석 호산나운전학교 교장은 “여름철 장거리 휴가기간에 카시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티켓을 받고 교육 받으러 오는 한인들이 늘어난다”며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고속도로안전국(NHTSA)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바람직한 카시트 또는 부스터 설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1세 미만 또는 20파운드 미만의 유아일 경우에는 카시트가 뒷좌석에서 반드시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돼야 한다. 아이가 1세 이상 또는 20파운드 이상일 때는 카시트가 앞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4세가 넘거나 체중이 40파운드가 넘으면 카시트가 맞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부스터 시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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