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내달부터 250~500시간 교육 의무화
관리·단속도 강화
캘리포니아에서 마사지업소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주정부가 관할하는 마사지사 면허제가 실시돼 마사지 업소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마사지업소 관리 강화법(SB731)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마사지 테크니션은 주정부 인가기관인 ‘캘리포니아 마사지 테라피협의회’(CAMTC)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정부 관할 비영리기관인 CAMTC에서 마사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신원 및 지문조회를 거치게 된다. CAMTC는 50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에게는 공인 마사지 치료사(CMT), 2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에게는 공인 마사지사(CMP)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로써 그동안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서 관리해 오던 마사지사 관련 라이선스가 주정부 기관으로 단일화 돼 마사지 불법영업 관련 관리와 단속이 용이하게 됐다.
또 CAMTC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은 주 전역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마사지사들은 시정부별로 영업 허가증을 따로 신청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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