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의 스왓팀과 남성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남성이 인질로 잡고 있던 딸이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년 7월 LA의 자동차 딜러십에서 라울 페나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19개월 된 딸 수지 페나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고 LAPD 스왓팀이 인질 구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아가 사망했다. 사망한 여아의 어머니는 스왓팀이 무리한 구출을 시도해 딸이 사망했다며 LAPD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롤프 트루 판사는 3일 “당시 대치극 상황과 법원에 제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무책임한 작전을 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배심원단을 해체하고 예정된 재판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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