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무역거래와 교역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중소 기업체들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이용하는 L비자, 즉 주재원비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주재원비자(L Visa)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executive 또는 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을 한국 본사에서 일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L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본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은
-미 이민법은 회사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사는 반드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보낼 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미국 회사에서는 파견된 매니저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주재원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한 한국회사는 재정이 많고, 본인이 한국 회사에서 최소한 간부급으로 부하 직원을 통솔한 경력을 입증하면 된다.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영업활동을 하며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L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회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은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등 어떠한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면 가능하다.
▲L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미국에서의 비자의 첫 단계인 청원(I-129 Petition)은 정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속성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청원서가 승인되고, 3∼5주 정도면 미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이 정해져 있나
-주재원에 대한 연봉에는 취업비자나 이민에 쓰이는 적정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필수직원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비자신청과 갱신 때 도움이 된다.
▲급여는 반드시 미국회사에서 받아야만 하나
-급여는 본사에서 받아도 무관하지만 비자 갱신 때 미국지사에서 받은 payroll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 미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티브 차 변호사>(213) 381-332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