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내 120 곳
구입·입주전 용도 따져봐야
역사와 문화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기념 건축물(historical-cultural monument)로 지정된 LA 한인타운 건물들의 보존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념 건축물에 입주한 한인들이 보존 법규를 어기고 건물을 보수하거나 간판을 부착했다가 시정부의 제재를 받거나 시민 단체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셔구역에만 120여개의 역사-문화 기념 건축물이 존재한다. 윌튼극장과 채프만몰, 이벨극장, 사우스웨스턴 법대 등의 기념 건축물은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 잘 보존되고 있지만 일부 기념 건축물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심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현실이다.
3가와 웨스턴 애비뉴 코너에 있는 아트데코 스타일의 단층건물은 지난 1931년에 건축됐고 1985년에 기념 건축물로 지정됐으며 얼마 전까지 한인이 운영하는 할인 의류매장이 영업을 했었다. 한인 업체가 입주해 건물 외관에 대형 간판을 부착하자 올해 초 시민단체 ‘LA 아트데코 소사이어티’가 건물주와 한인 업주에게 건물 보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LA 시정부도 건물 외관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지시해 건물주가 불법 간판을 철거했고 이후로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다.
웨스턴과 1가의 또 다른 건물의 경우, 한인 건물주가 기념 건축물 지정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해 외관 공사를 하려다 보존 규정에 저촉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인타운 남서쪽 외곽의 올림픽 블러바드를 따라 위치한 집코드 90019의 컨트리클럽팍 지역은 역사보전구역(HPOZ) 후보지로 지정돼 주택의 보수나 건축 공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기념 건축물 지정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코너(3882 W.6th St.)의 건물은 벽돌건물의 단아함과 입주해 있는 커피샵과 웨딩샵, 피아노점 등의 분위기가 잘 어울려 상점 인지도가 높고 특이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젊은층 고객을 확보하는데 유리함이 있다.
원프로퍼티스의 샘 이 사장은 “기념 건축물은 시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외관 개조나 공사를 할 수 없고 간판 부착도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건물 관리에 추가로 신경을 써야 한다”며 “건물을 구입하거나 입주하기 전에 기념 건축물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역사적 가치와 상업 용도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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