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사기 전문직취업비자(H-1B) 스폰서’를 색출하기 위한 무작위 현장 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H-1B사기 스폰서 색출프로그램’(Fraud Detection Program)을 론칭하고 미 전역의 H-1B 스폰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H-1B 현장실사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 관련 해당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USCIS는 2010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사기 의심 신청서류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했으며 1개월 전부터는 실사대상을 모든 스폰서업체로 확대해 무작위로 시행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실사를 위해 수백명의 계약직 수사관을 고용, 조직적으로 색출작업을 펼치고 있다. 수사관 대부분은 고위 정관계 인사의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해 온 베테랑급 사설탐정들로 알려졌다.
USCIS는 이와 관련, 현장실사 선정된 업체가 모두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H-1B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고용됐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스폰서 업체가 H-1B 신청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꾸민 경우 등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실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 업체는 H-1B 신청서류에 스폰서업체 대신 회사 변호사가 서명한 기록이 화근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장실사 결과 H-1B 사기혐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