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스틴에 있는 한인운영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해당기관이 주정부로부터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CDPH)은 ‘터스틴 케어센터’(1000 Block. Bryan Ave.)가 환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소홀히 해 지난 3월 환자가 시설내에서 사망했다며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인 5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CDPH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케어 센터에 입주해 온 환자 A씨는 지난 3월 14일 센터의 식당에서 한식 식단인 국과 밥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질식 증상을 보인 A씨는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A씨 사체 부검결과, 기도는 음식 덩어리로 막혀 있었고 공식적 사망 원인은 음식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발생한 질식사로 결론내려졌다.
CDPH는 “환자의 기력이 계속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능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을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