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업체에 투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금공제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부유층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봉 20만달러 이상인 주민들이 2006년 한해동안 공제받은 세금은 총 5,680만 달러로 전체 수혜자들의 95%를 차지했다는 것.
해당 세금공제 혜택은 과학기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 세무국의 자료예 의하면 2006년 주내 20만달러 이상의 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민 1,033명에게 평균 5만4,995달러의 공제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 5만4,995달러의 세금을 내는 주민의 평균 소득은 60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일조하고는 있으나 대량의 공제 혜택으로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하와이 텍스 파운데이션’의 로웰 칼라파 회장은 “매년 교육기관과 교도소, 보건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한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자들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결국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불평등한 전례가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주민들에게는 주법 22조와 215조에 의해 5년간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전체 공제액의 35%를 투자를 시작한지 첫 1년만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만달러의 세금 채무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9,000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
한편 세금공제 혜택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도로 주내 과학기술 분야에 14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졌고 4,000여개의 새 직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세금 공제액의 상한선은 투자 종목당 200만 달러로 책정돼 있다.
또 수혜자의 채무액보다 공제액이 더 많을 경우 이를 환불 받을 수는 없으나 다음 회계년도분 세금보고때 해당 공제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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