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관내에 거주하는 한국 등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재소자 출신 서류미비자들의 대규모 본국 추방 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귀넷카운티 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과거 수감경력이 있는 해외출생의 서류미비자들을 본국으로 추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 이민법 ‘287(g) 프로그램’이 오는 12일부터 전격 실시된다.
2008년 한해 동안 귀넷카운티 감옥을 거친 미국영토 밖에서 출생한 재소자 출신 이민자는 모두 14,084명이고 이중 60%정도가 서류미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287(g)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이 ICE를 거쳐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부터 2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287(g) 프로그램은 서류미비자들의 해외 추방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이민세관(ICE)으로부터 귀넷카운티가 단속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가 본격 실시되면 ICE로부터 서류미비자 단속 권한을 이양 받은 15명으로 구성된 귀넷 쉐리프 소속 특별 단속반이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귀넷카운티 교도소에 등록된 재소자 출신 해외 출생의 이민자들을 모두 색출해낸 뒤 ICE로 보내게 된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캅카운티와 위필드카운티, 홀카운티 그리고 조지아주 패트롤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캅카운티의 경우 2008년에만 2,900여 명의 재소자들이 본국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ICE로 보내진바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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