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부부싸움 등 단순 사건서
경찰지시 안따르다 피격사망 이어져
논란불구 대부분‘경찰 정당방위’로
지난 1988년 이후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인은 10여명에 달한다. 이중 많은 사건이 경찰의 투항 지시를 무시하고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 출동 때의 절적한 대응요령 숙지도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과연 총격까지 가했어야 했던가”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들도 있어 공권력 과잉대응에 대한 한인들의 부정적 시각도 팽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마이클 조씨와 같이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있었다.
지난 88년 세리토스에서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총격으로 숨진 이홍표(당시 21)씨의 경우는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돼 99만9,999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케이스다. 당시 셰리프국은 경찰에 쫓기던 이씨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타고 있던 차를 후진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한인사회의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면서 셰리프국은 서둘러 합의에 나섰었다.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적발된 경우와 가정폭력과 관련해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대항하다가 총격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단순한 경찰 출동이 경찰 피격 사망사건으로 순식간에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유족들이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를 들어 해당 경찰국과 셰리프국 등 치안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로 결론지어져 불기소되거나 기각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시민이 공권력에 대항해 살상무기로 경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할 수 있다”며 “경찰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