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일즈 텍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사업주들이 강사의 강연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선물권은 고객이 상품가져갈 때 신고”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주현)가 가주 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 제3지구 위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한 세일즈 텍스(판매세) 세미나가 24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인 사업주들이 궁금해하는 주 판매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트레이드 인’도 과세대상
월매출 일정액 이상땐 선납계좌
-판매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본적으로 가주에서 셀러스 퍼밋을 발급받으면 판매세를 납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납세 신고서를 월별, 분기별, 또는 년 1회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조세형평국은 각 신고 기간이 마감할 때 작성할 납세 신고서를 보내준다. 신고서 상단에 신고 마감일이 표시돼 있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15일이내에 납세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전화(800-400-7115)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한다.
-무엇이 판매세 과세 대상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형 물건을 소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가구, 장난감, 골동품, 의류 등 유형 물품이 포함되며 이들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서비스와 인건비도 과세 대상이다. 판매업자는 조세형평국에 판매세를 정확하게 납부해야한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과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이자가 부과된다.
-어떤 종류의 판매가 총 판매 금액에 포함되나.
▲대금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 물품 판매를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권, 머니 오더 수수료, 상품권 판매 대금은 판매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권의 경우 과세 대상이지만 추후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품을 판매했을때 신고하면 된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신고 기간내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더라도 납세신고서는 제출해야한다.
-사용세(Use Tax)는 판매세와 어떻게 다르나.
▲경우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를 납부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가주에서 사용할 물품을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다. 타주 소매상중 일부는 가주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 Use Tax)을 소유하고 있고 가주 고객들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가주 사용세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한다. 타주 소매상은 징수한 사용세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사용세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일부 리스에도 사용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판매세와 사용세의 비율은.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주 전역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7.25%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추가로 지역세를 승인한 지역은 세율이 더 높다. 이러할 경우 카운티 전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도시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세율이 7.75%이다. 이는 기본 세율 7.25%에 카운티 운송국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 0.50%를 가산한 것이다.
-판매세와 사용세의 면제대상은.
판매세와 사용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일부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는 판매세와 사용세가 면제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사람이 소비하는 특정 식품의 판매,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 및 처방약의 판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물교환도 과세 대상이 되나.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 소매업자가 치과 치료비로 500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이 업자는 현금 대신에 TV로 500달러 치료비를 지불했다. 이 거래는 TV 판매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0달러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트레이드-인도 과세 대상이 되나.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만달러에 판매하고 4,000달러 상당의 중고차를 자동차 가격의 일부로 받았더라도 판매세는 2만달러의 판매가격에 기준하여 납부해야한다. 즉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에서 트레이드-인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납 계좌는 무엇인가.
▲과세 대상 판매고가 월 평균 1만7,000달러 이상 되는 업체는 조세형평국에 세금을 선납해야한다. 선납 대상 업소의 경우 조세형평국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며 서면 허가 없이 세금을 선납하면 안된다.
-폐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는.
▲폐업 또는 매각할때 최종 납세 신고를 해야한다. 1월1일~3월31일 사이에 폐업, 매각을 하면 4월30일까지, 4월1일~6월30일 사이에 폐업, 매각을 하면 7월31일까지, 7월1일~9월30일 사이에 폐업, 매각을 하면 10월31일까지, 10월1일~12월31일 사이에 폐업, 매각을 하면 1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정리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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