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에 쏠린 관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이미영 소셜워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험 및 소득에 따른 개별상담 및 가입신청도
SF설명회에 300여명, 17일 오클랜드 만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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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플랜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순복음상항교회에서 열린 메디케어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새 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대변했다.
지난달 15일부터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지만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정책 관련 정보에 답답함을 느꼈던 노인들은 한국어로 속시원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대거 설명회장을 찾았다. 본보가 주최하고 연방사회복지국(SSA)과 미은퇴자협회(AARP), 메디케어서비스국(CMS) 등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SSA에서 이미영, 스티븐 김, 린다 잼피노씨 등 3명의 소셜워커와 AARP의 단 채임버스씨 등이 나와 상담과 신청을 도왔다. 또 온락(On-Lok) 노인복지센터와 대한약국의 서명수 박사, 그리고 EB상공회의소의 전동국 회장과 강승구 이사도 봉사했다.
주강사인 이미영 소셜워커는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D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월 프리미엄은 평균 37달러선으로 이에 대한 공제금은 매년 250달러가량이며 수혜자가 직접 지불한 금액이 총 3,600달러가 되면 메디케어에서 처방약의 95%를 지불하며 ▲등록기간은 2005년 11월15일부터 2006년 5월15일 까지이고 ▲2005년 11월31일 전에 등록한 한인은 2006년 1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이후에 등록할 경우 등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트 D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2006년 5월15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추후에 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이씨는 말했다.
개괄적인 설명 후 참석자들은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있는 사람 ▲메디케어만 있고 수입이 월 1,400달러 미만인 사람 ▲소셜서비스 연금이 2,500달러 이상인 사람 등 보험가입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개별상담과 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한인노인중 메디케어는 있으나 메디칼(Medi-Cal)이 없는 사람들이 ‘파트 D’의 가입여부를 몰라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미영 소셜워커는 “개인의 연간 소득이 14,355달러 미만이며 저축액이 1만달러 이하인 사람(부부인 경우 연간소득 19,245달러 미만으로 저축액이 2만달러 이하)은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D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주택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수입이 14,355달러 이상으로 본인이 의료보험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참석자들도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미영씨는 “본인 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카버해주면 ‘파트 D’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만약 약값이 카버되지 않으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를 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 16일 이후부터는 매달 1%의 벌금이 누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본보가 주최하는 메디케어 설명회는 오는 17일(토)은 오클랜드 만민교회, 내년 1월 14일(토)은 산호세 한미봉사회, 1월 21일(토)은 새크라멘토 노인회관, 1월 28일(토)은 몬트레이 침례교회 등으로 계속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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