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이전 취득업소도 현 CUP 적용’ 주 하원 추진
법안 통과땐 지방정부 직접 단속
가주 판매업소중 4분의 1 ‘영향권’
1988년 법개정 이전에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했어도 지방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주하원 정부조직소위(위원장 제롬 홀튼)는 6일 패사디나 시티 칼리지에서 법안 검토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관할기관인 주류통제국(ABC)과 지역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르면 주류판매면허(Liquor License)를 취득하는데 조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1988년 이전 면허를 취득한 업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카운티나 시조례를 적용시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류면허제한법안’(SB 148)으로 불리는 이 초안은 연말 휴회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심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 주류판매업소의 4분의 1이 해당된다. 만일 현재의 시와 카운티 조례를 따르지 못할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지역 경찰, 검찰, 시의원 등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주류판매 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ABC에서 지역 정부로 대폭 이관하고 있다.
주 타겟은 조건부 사용허가(CUP) 등 조닝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한 업소로 ‘타입 20’과 ‘타입 21’의 오프세일 면허에 해당된다.
이들 업소는 면허 취득 당시의 조례만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지역정부가 조례를 강력하게 개정해 이를 제재하려 해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시나 카운티 정부가 양도기간 설정, 면허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제재가 어려워 소위 ‘미운털’이 박힌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ABC 관계자들은 “문제 업소의 면허를 박탈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리 졸리 ABC국장은 “주류통제국은 특별한 입장이 없고,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과정을 설명하러 나왔다”면서도 “통과시 전체 면허의 25%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 제안자인 잭 스캇 상원의원(21지구·민주)은 “ABC에 두 번 적발된 업주가 추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면허를 양도하는 폐해도 있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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