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관리 ‘컨트롤타워’ 추진
▶ 전수조사로 DB구축·상시 점검
▶ 수도권 상속 농지 등 집중 감시
당정이 추진하는 농지관리기구 신설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해온 농지 투기를 정조준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졌던 농지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 차원으로 끌어올려 투기 행위에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설 기구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확보한 농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시작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농지관리기구 신설을 비롯해 상속 농지 위탁 임대 의무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앙 단위의 별도 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95만 ㏊에 달하는 농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다 보니 실경작 여부나 휴경 상태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고 무단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국 읍면당 농지 담당 인력은 평균 0.5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관리기구는 전국 농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투기성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과 이행 여부 점검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구의 성격과 인력 규모,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농지 투기 차단의 일환으로 상속 농지 규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1만 ㎡ 이하 상속 농지에 대해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경작 상속인의 장기 보유 통로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경작 없이 상속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만 ㎡ 이하 상속 농지도 원칙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임차농이나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기대감만으로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행태를 차단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농지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농지 규모를 설정하는 ‘농지보전총량제’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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