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제출에 수니파 반발… 타협 안될땐 국민투표 통과 불투명
이라크의 미래를 규율할 영구헌법안이 1차 연장시한을 수분 앞둔 22일 제헌의회 전체회의에 제출됐으나 주요 이견조항에 대한 수니파의 반발이 심해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은 3일간 연기됐다.
이라크 헌법안이 마련된 것은 제헌의회가 출범하고 5개월여만의 일이다.
그러나 3일 사이에 소수파인 수니파와의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안이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장악한 제헌의회를 무난히 통과하더라도 올 10월15일 이전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의 가결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아파와 쿠르드족 대표들은 이날 1차 연장 시한을 앞두고 연방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수니파 대표들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권력소외 계층으로 전락한 수니파는 국가분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연방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타협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임시헌법으로 기능하는 과도행정법은 이라크 전체 18개주 가운데 3개주 이상의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경우 헌법안이 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니파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티크리트주 등 최소 3개주를 장악하고 있어 수니파가 거부 투쟁에 나설 경우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합의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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