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워싱턴 평통이 리더십 위기니 궁핍한 재정문제 해결책 전무니 하는 등, 일부 여론의 실상 지적에 대한 솔직한 고민과 크고 작은 많은 난제를 안은 채 꽤 의욕적인 ‘대북협력분과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를 새로 설치하고 드디어 출범했다.
기존의 7개 분과위원회 외에 신설된 전기의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정식 대북 라인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지원사업을 주도한다는 바 그 내용은 주로 식료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구 등의 무상제공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 동포들의 정성을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조국 통일 의지를 고취한다는 것이다.
그들 워싱턴 평통이 북미주 내 다른 지역 평통을 제치고 이번에 전기의 획기적인 대북한 사업 계획 수립 배경에는 지난 20년간 연례 행사처럼 돼 왔던 국제통일학술대회(한국 학계 인사와 미국 거주 한인 학자들만이 강사로 참석)니 또는 통일 포럼이니 하는 단순 모임의 소비성적 평통상을 불식하고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리적인 대 북한 주민 대상 사업을 하겠다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평통이 그간 연례 행사 중 제일 큰 사업인 평통 기능 제1항 시행 성과를 직접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이 이를 수렴 통일정책 수행에 적절히 활용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또 이러한 학술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치러 통일 연구를 해야할 이유와 명분도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 변화의 조짐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임으로 그들의 전기의 사업 방향 설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문 제2항에 명시된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초보적 단계의 연방 제안간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두 안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마련한다’는 북측이 제의가 주는 인상은 이제 남북간에 ‘통일문서 조인’에 의한 국토 통일의 실현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란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이니 성숙성이니 하는 수사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통일 논의의 장은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마저도 퇴색하게 돼, 평통 본부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 설정에 착수한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원래 해외 평통 설치 근거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초기, 북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느닷없는 남북한민족대회 개최제의가 발단으로 그들 조평통은 제의문에서 해외 거주 한민족 사회단체의 대의원을 포함한 500명(남북 공히 250명씩) 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민족대회를 개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의 전 정권은 시기상조라는 구실로 그들의 제의를 거부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후 전 정권은 부랴부랴 평통법을 당시의 입법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일종의 헌법기관으로 자리잡게 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북의 조평통이 언제 어떠한 형태의 남북한민족대회 개최를 다시 제의해올지 모른다. 따라서 해외 평통은 일부의 해외 평통 무용론과 폐지론에 구애받지 말고 소기의 목적달성에 매진, 앞으로 북한이 그러한 제의를 해올 때 당당히 해외동포 대표 자격으로 참석, 그간에 이룬 대 북한 지원사업 등 업적을 배경으로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해 성과를 거둬, 해외 평통의 진가와 존립가치를 십분 발휘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68개국(제11기 중 총 평통 인원 2,297명)에 산재하고 있는 해외 평통의 존립 가치는 시대적 감각 차원에서 높이 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워싱턴 흥사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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