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도용 음반 日대량유통…음반시 3곳 상대 5억 손배소
인기배우 배용준ㆍ이병헌ㆍ장동건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음반이 일본에서 대량유통돼 초상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관련 음반사 3곳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말 `추억’이라는 제목의 편집음반을 발매한 ㈜포이보스와 ㈜웹비젼스가 2001년 `동감’이란 편집앨범에 사용된 원고들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앨범 표지 및 별도 화보집에 무단으로 삽입, 일본에서 현지 판매사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감’을 발매한 ㈜지엠기획이 사진과 영상을 원고측 허락없이 `추억’ 발매사인 두 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수년 전 원고들의 이미지를 재편집해 일본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 일본 내 향후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상청구액은 일본 내 음반 판매수익을 추정한 재산적 손해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해 배씨에게 2억원, 이씨와 장씨에게는 1억5천만원씩 계산됐다.
이씨의 소속사 일본 마케팅 담당자 송완모 이사는 초상권 문제도 심각하지만 한국 배우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 조악한 수준의 재편집 사진을 담은 음반을 일본 시장에 내놓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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