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원은 22일 사람을 죽인뒤 인육을 먹은 엽기적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피고에게 모살죄 대신에 일반적 살인죄인 고의살인죄만 적용해 8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모살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15년 이상의 형이 구형되도록 규정돼 있어 독일 최대 엽기적 사건의 주인공인 피고 아르민 마이베스(42)는 재심에서 최소 15년 이상, 최대 종신형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인터넷에 인육을 먹고 싶다며 자원자를 찾는 글을 올린 마이베스는 그해 3월 자신을 찾아와 죽여달라고 요청한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피해자 요청과 사전 합의 아래 이뤄져 법률상 가장 무거운 모살죄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살인 배경에는 피해자의 요청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해해 인육을 먹고 싶다는 평소의 열망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안락사 살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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