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벌금 56조원 달할 것”…애플, 인도서 반독점 분쟁 중
애플이 인도의 반독점 관련 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최근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545쪽 분량의 소장에서 지난해 개정된 반독점법의 벌금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때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애플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하면 3년간 벌금액이 최대 38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매출액에 기반한 벌금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고 항변했다.
벌금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특정 사업 부문의 인도 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위반 행위가 100루피 수익을 내는 장난감 사업에만 해당하는데 문구 사업 전체 매출인 2만 루피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상세한 예시까지 들었다.
이어 최근 CCI가 특정 기업의 10년 전 위반 행위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벌금의 소급 부과를 피하려면 이와 같은 헌법적 도전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인도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견줘 낮은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애플은 인도에서 지난 2022년 소개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과 반독점 분쟁을 겪고 있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이 자사의 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로 결제액의 최대 30%를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착수한 CCI는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iOS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CCI는 아직 이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애플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3일 심리될 예정이다.
인도의 법률사무소 두아 어소시에이츠의 경쟁법 담당 파트너 고탐 샤히는 "개정 법률은 CCI가 전 세계 매출을 (벌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법원이 정해진 입법 정책에 개입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시장지배력 남용이 드러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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