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소송 급증
법대 강좌까지 등장
양육권 분쟁에서 유언에 이르기까지 애완동물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과대학에 관련 강좌까지 개설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타임은 2년생 애완견 ‘말리’를 함께 기르던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를 독차지하려는 남자 친구에 맞서 양육권 소송을 낸 시애틀 주민 애슐리 윌슨의 사례를 전하면서 “지난 4년간 동물과 관련된 소송만 100여건을 담당했다”는 그의 변호사의 말을 소개했다.
양육권 분쟁 외에도 수의사의 진료과실이나 애완동물 학대에서 동물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에 이르기까지 법정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23개 주에서는 동물에게 남겨진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신탁기금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를 중죄로 규정해 심각한 위반자에게 예외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는 곳은 40개 주가 넘는다.
한때는 동물권리옹호 운동 차원에 머물렀던 동물 관련 소송이 이처럼 증가하자 40여개에 이르는 법과대학이 관련 강좌를 개설할 만큼 진지한 학문적 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동물권리옹호 운동가이자 방송인인 봅 바커는 동물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컬럼비아와 듀크, 스탠포드, UCLA 등에 각각 100만달러씩을 기증했다.
하버드대에서 동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강의하는 스티븐 와이저 변호사는 “법원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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