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병사등 8명, 복무기한 연장 육군상대 제기 주목
미군 8명이 6일 제대를 앞둔 병사들의 복무기한을 연장한 육군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빗 퀄스를 비롯, 소송을 제기한 8명의 병사들은 고소장에서 연방법원이 자신들을 당장 제대시키도록 육군에 재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퀄스는 지난 2003년 7월 1년 복무기간의 조건으로 아칸소 방위군에 입대했으나 내년까지 계속 이라크에 현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육군은 국방부의 ‘스톱-로스’(감원방지) 정책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 복무기한을 마치고 제대하는 병사들의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병력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육군은 지난 6월 감원방지를 채택했고 이로 인해 만기제대를 앞둔 수만명의 병사들이 이라크에서 연장 복무를 하게 됐다.
육군 대변인 브라이언 힐퍼티 중령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임무기간 중간에 옷을 벗는 병사들이 쇄도할 것이라며 감원방지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대의 결집력과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인 스토튼 린드는 당시 복무 계약서에는 이같은 감원방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육군이 병사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스를 비롯해 원고 3명은 소위 ‘한번 시도하자’(Try One)’라고 불리는 1년 복무계약을 맺었고 5명은 다년 계약아래 복무하다가 복무기한이 만료됐는데 휴가로 귀환한 퀄스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현재 이라크나 쿠웨이트에 주둔중이거나 3국에서 이라크 파병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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