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헌법 개정 오진 소송 크게 늘듯
플로리다주에서 세차례 이상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들에게 소위 ‘삼진법’을 적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의료과오 판결을 세차례 받은 의사의 의료면허가 자동 박탈되도록 주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진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의사들은 의료과실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차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자체 개헌안을 추진, 역시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소위 ‘의사 삼진법’의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 삼진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실제로 면허를 박탈당하는 의사는 극히 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은 약 3만명의 플로리다 의사 가운데 이번 법률에 의해 실제 박탈당할 의사는 약 10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재판에 가지 않기 위해 타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 소송이 쇄도해 플로리다에서 의사들을 타주로 몰아내는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이미 오진 보험이 타주보다 높은 편으로 벤자민 카도조 법과대학의 레스터 브릭먼 법률윤리학 교수는 “앞으로 10년내에 플로리다에 있는 의사 거의 모두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의 의사 삼진법은 법원에서 주의회에 먼저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명령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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