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화제
인터넷 알선업체서 소개한 남편 상습폭행
도움요청 무시 소송… 법원“보상금 지급”
“중신을 잘 서면 옷이 세 벌이요, 잘 못 서면 뺨이 석 대”라는 한국의 속담은 미국에서도 유효했다. 인터넷 중매알선 업체가 고객들을 무책임하게 짝 지워주었다가 43만4,000달러의 보상금을 물게 된 것. 그야말로 호된 따귀를 맞은 셈이다.
미국 인터넷 중매알선업의 선구자를 자처하는 ‘인카운터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1998년 11월, 당시 27세였던 우크라이나 여성 나타리야와 34세의 미혼남 제임스 폭스의 연분을 맺어주는데 성공했다. 둘은 소개를 받은 후 3개월간의 교제기간을 거쳐 식을 올렸다.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7월부터였다. 폭스는 둘 사이에 낳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나타리야에게 시비를 걸어 장장 2시간 동안 ‘묻지마 폭행’을 가했다. 연속 폭행의 서곡이었다. 겁에 질린 나타리야는 병원에서 아기와 함께 치료를 받은 후 여성보호센터로 몸을 피했다.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던 나타리야는 수차례 인카운터스에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조용히 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에 번번이 몸을 움츠려야 했다.
이러는 사이 폭스는 아이티로 날아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행했고, 나타리야는 살길을 찾아 방황하다 재혼했다.
일단 법적 체류신분을 확보한 나타리야는 인카운터스측이 남성 고객의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과 같은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미국인 배우자에게 부당한 폭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책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와 의무불이행 혐의를 걸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나타리야의 판정승이었다. 전 남편은 송사에 휘말릴까 두려워 그녀에게 합의금으로 1만1,500달러를 지불했고 인카운터스는 연방법원으로부터 43만4,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를 설립한 뒤 이제까지 257쌍을 결혼으로 연결시켜 주고, 중매결혼 커플들로부터 103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현재 19쌍이 약혼상태에 있다고 자랑하는 인카운터스는 “결혼한지 수년이 지난 커플의 불화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있느냐”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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