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서강대 경상대학장 .포토맥, MD>
8.15 광복절을 지내며 우리는 한국 분단의 경위와 그 배경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 태평양전쟁은 1942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유발되었고 미국은 나치 독일을 패망시킨 후 일본 본토 공격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소위 죽창을 가지고 1억이 총궐기하여 국토 방위를 호언하고 있어 일본 본토 작전에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리라 예상되었다.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확언한 대 일본 참전이 확실치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 정세 아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첫 번째 원자탄이 투하되고 이어 수 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에 투하됨에 따라 일본의 저항은 일거에 궤멸되었다. 소련은 8월 8일 얄타에서 서약한 대 일본 참전을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대 일본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1945년 일본은 소련에게 평화를 제의하였으나 소련은 이 제의를 무시한 채 한반도에 급격한 진격을 시작하여 머지 않아 전부를 그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태세에 놓여 있었다.
이때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련군의 진격에 저항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이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 차관 John J. McCloy(후에 미국 독일 주재 판무관)은 그의 산하에 있는 Dean Rusk(후에 미 국무장관)에게 소련군의 남하를 어느 선에서 막는 안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8월 11일 소련군의 진격을 38선에서 저지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원산을 통과하는 선을 생각하였으나 이 선은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듯하여 포기하였다) 8월 12일 소련군은 물밀 듯이 북한에 진입하였으며 머지 않아 한반도 전부를 석권할 수 있는 태세였었다.
소련이 이미 북한에 진격을 개시한 후인 8월 15일에야 미국은 소위 ‘General Order No.1’을 작성하여 스탈린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송하였고 스탈린은 수정 없이 받아들였었다. 이로써 미 소 양국간에 합의된 국제 협정으로 확립되었다. 이 General Order에는 명문으로 38선 언급이 있지 않았다. 만일 스탈린이 General Order No.1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한국에 진출하기 이전에 소련군은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리라 예상된 바 있다.
8월 16일 스탈린이 General Order No.1을 아무 수정 없이 받아들인다는 회신을 미국에 보내왔다. 스탈린의 무수정 수락에 관하여 억측이 자자하다. 스탈린이 미군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를 오판하였거나 또는 대일 참전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전리품의 크기에 도취되어 이러한 양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지?
이것이 한국 분단의 배경이며 진상이다. 현 38선에 의한 한국 분단은 미국의 음모에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38선 이남이라도 소련 점령 하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은 하늘이 주신 복이라 생각된다.
38선은 오로지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편의상 설정된 선에 불과하였다. 38선 이북에서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소련군이 맡고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이를 맡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38선을 국토 분단의 선으로 고정시킨 것은 소련의 책임이라 하겠다.
1945년 12월 합의된 미국-소련 공동 협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합의를 본 한국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2년간이나 사보타지 하였다. 1947년 UN 총회는 11월 14일부 9개국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한국 전국토를 포괄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독립된 민주 국가를 설립하도록 결의하였으나 소련의 방해에 봉착하여 무산되었다. 이어 UN 총회는 그 감시 하에 남한에서만 총선을 실시하여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