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경제학 박사, 전 서강대 경상대학장 .포토맥, MD>
친일세력의 원흉으로 1904년(광무 8년) 한일합방을 위해 조직된 매국단체 일진회의 간부들을 생각한다. 그 주동인물로 송병준, 윤시병, 이용구를 기억한다. 송병준, 윤시병은 일본유학 중 일본의 국수단체인 ‘유신회’와 결탁하였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 성립시키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병을 제안하고 순종에게 이를 강요하였다. 1910년 5월 일본은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통감으로 임명하여 그에게 한일합병의 사명을 부여하였다. 이에 앞서 이완용은 한일합병 조약의 초안을 기초하였고 1907년 고종께서는 퇴위를 강요당했다. 1907년 한국 군대는 해산을 당하고 각지에 의병대가 궐기하여 반일투쟁을 벌였다. 황성신문, 대한민보, 대한매일신보는 폐간을 당했다. 우리는 또 일부 인사가 총독부의 고관을 역임하고 일부 기업들이 총독부에 아부하여 그의 비호아래 이권을 독점하여 부강하는 것을 보았다.
1940년 경기중학에 교련 담당 이(형근) 중령이 부임해왔다. 그는 구 왕조의 육군 유년학교에 재학했다가 한일합병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조선 일본군 제20사단 제78연대에 소속되어 평소에는 그곳으로 출근했다. 이 중령은 한국사람의 게으름을 질타하는 공언을 서슴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학생 일부가 이 중령을 자택으로 방문했다. 이 중령은 유창한 우리말로 “너희들이 독립, 독립하는데 맨주먹으로 독립이 되는 거냐. 민중이 봉기할 경우 그들을 지도, 조직해주는 장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일본 육사에 지원토록 해라”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일본 육사에 지원해 2명이 합격, 졸업하여 일군 장교가 되었다. 이들이 광복 후 대한민국 육군에 전입하여 국군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광복 후에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일본경찰 고등계의 감시 하에 총독부 통제의 테두리 안에서 어렵사리 활동해온 국내 사회지도자, 교육가, 문화사업, 언론에 종사한 분들을 일률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례를 상기한다. 제2차 대전 중 많은 프랑스 인사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주하고 그 대부분 인사는 드골 장군이 영도하는 ‘자유 프랑스 운동’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에 머물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프랑스에 귀국하여 국민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환영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을 냉대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는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엄중한 감시 하에 최소한의 협력도 하고 그 중 일부는 산으로 가서 유격대로 저항운동을 폈다. 당신네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라디오로 항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지난 14일 여당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조선, 동아일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총독부가 발표하는 친일성 기사도 지상에 수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반면에 표면적인 친일성 기사의 그늘아래 조선, 동아의 기사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얼마나 계몽적인 역할을 해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두운 밤 등불‘ 처럼 민중에 위안을 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걸핏하면 정간조치를 당하지 않았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수상대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의 모습을 떼어 냈다고 동아일보는 정간을 당하고 주필 김준연 씨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지 않았던가.
친일세력의 규명은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하는 시련이다. 그러나 옥석이 혼돈되어 오히려 상처만 남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