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를 병째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주류 판매법안이 버지니아주 하원에 상정됐다.
챕 피터슨 주하원의원(훼어팩스시티, 민주.사진)은 14일 하원에 술병째로 소주를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주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는 소주가 하드리커로 분류돼 병째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식당에서는 소주를 컵에다 따라서 팔아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과거 병째 내놓아 규정 위반으로 한인 요식 업소들이 벌금을 문 경우가 많았다.
하원 HB805로 명명된 이 법안은 주류면허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 한국 소주나 일본 사케를 병째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터슨 의원은 1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은 규제완화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를 돕고, 특히 훼어팩스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수를 병째로 따르면서 마시고 한인 업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관련 요식업을 하고 있는 강남중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소주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식당들의 매출이 늘어, 버지니아 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했다.
임성빈 버지니아한인민주당 회장은 지난 해 3월 한 한인식당에서 한국의 술 문화를 피터슨 의원에게 소개하고 법안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피터슨 의원은 한인들의 독특한 음식문화에서 소주가 차지하는 문화적 배경과 주류판매법 적용의 유연성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2월18일 전에 일반법(General Law)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할당된 뒤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는 3월13일전에 상원에서 논의돼 최종적으로는 주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한인 2세인 샤론 김 변호사가 부인인 피터슨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한인동포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식당에서의 소주 병째 판매를 위한 주류 판매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에서는 와인이나 맥주처럼 소주의 병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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