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 ‘감기약’판매 한인업소 수사, 송품장 등 압수
A업체 대표,“9월 수사 이어 수색영장 들고 또 급습”
수년전 일한 종업원 집까지 방문
항간에 ‘감기약’으로 통하는 에페드린 함유 각성제(일명 감기약)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일부 한인 도매업체에까지 미쳐 조만간 이들 제품에 대한 강력한 법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A업체의 대표 B씨는“지난 9월에 이어 15일 마약 단속청(DEA) 등 당국의 수사관들이 수색영장을 휴대하고 사무실을 찾아와 송품장(인보이스), 판매원장, 재고 10케이스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B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9월 수사에서 별 문제점을 찾지 못한 수사관들이 5개 그로서리 업소에 한 달에 1케이스 정도 판 것을 트집 잡아 전에 가져갔던 송품장 외에 다른 서류를 압수해 갔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9월 수사 당시 다른 한인 도매상인 C업체와 D업체도 같이 수사를 받았으며 이중 한 곳은 에페드린 함유 제품 판매허가를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수사관들에게‘왜 두 번씩 수색을 하느냐’고 따지자 수사관들은“에페드린 함유 제품을 앞으로 워싱턴주에서 몰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의 법규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고 있다.
에페드린은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Methamphetamine, 일명 히로뽕)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돼 지난 수년간 여러 한인업주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정부 당국은 에페드린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가 간단한 실험기구만으로 가능해 크고 작은 마약 제조시설이 급증하자 2년 전 에페드린 함유 각성제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소는 개별 고객 당 한번에 3병 이상 팔 수 없으며 총 판매량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밀조범에 감기약을 박스로 넘겨주고 수 천 달러의 현찰 이문을 챙기는 등 감기약 불법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색 직후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했다는 B씨는“인보이스와 판매원장에 근거, 세금을 제대로 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도소매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에페드린 취급업소에 당국의 수사가 죄어들어 올 것”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에페드린 남용 근절에 대한 수사당국의 의지는 그 동안 수 차례 단속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DEA는 물론, 지역경찰, FBI까지 연계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FBI 수사관들은 에페드린 제품을 판매한 한 한인업체에 종사했던 종업원들 집까지 방문,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FBI 요원들이 이 업체에서 수 년 전 3주간 일한 한인 집까지 찾아와 조사를 했다며“조만간 큰 일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에페드린 제품을 둘러싼 파장이 다시 한번 한인사회를 강타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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