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백 상원의원 ‘외교관계 권한부여법’내 조항 포함
북한인이 미국에 망명하거나 난민신청을 가능케 하는 미 연방의회 법안이 2004년 국무부 예산법안에 포함돼 입법이 거의 확실하게 됐다.
샘 브라운백(캔사스주·공화) 상원의원은 9일 ‘외교관계 권한부여법’(S.925)의 ‘국무부 2004 회계연도와 평화봉사단 2004∼2007 회계연도 예산’에 자신이 지난 6월25일 상원에 상정한 ‘북한인 미국 망명 및 난민신청법안’(S.1335) 내용을 일부 조항으로 포함시켰다.
의원이 특정법안을 미 행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확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양당의 합의하에 이뤄진다.따라서 지난 1월27일 헨리 하이드(시카고주·공화)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하원에 상정한 유사한 법안(H.R.367)도 자동으로 국무부 예산안에 포함된 셈이다.
브라운백 의원이 이날 국무부 예산안에 포함시킨 내용은 미 당국이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를 미 이민법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민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화한 북한인의 미국 난민신청도 가능케 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외에도 ‘외교관계 권한부여법’에 국무부가 2003년에 7,000명 난민을, 2004년에 최소한 9만명 난민을, 2005년도에 10만명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난민 자격제한을 완화토록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상원은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각종 법안을 ‘외교관계 권한부여법안’에 포함시킨 뒤 최종 법안을 이달중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이민법원 기획분석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7 회계연도∼2001 회계연도에 북한인 30명으로부터 망명신청을 접수했으나 단 한명도 승인하지 않다가 2002 회계연도(2001 10월∼2002년 9월) 들어 북한인 4명의 망명을 승인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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