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사실 밝혀지면 시민권 박탈. 형사처벌
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아시안과 히스패닉계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행해온 여성 6명이 지난 9일 적발(본보 7월 11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위장 결혼 적발시 적용되는 처벌에 대한 숙지가 요망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 사유에도 포함된다.
박동규 변호사는 "오래전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 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당시 결혼이 위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도 박탈되며 미 영주권 신청 자격 또한 영구 박탈된다"고 밝혔다.
위장 결혼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닫힌다는 뜻이다. 결혼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일부러 기재하다 적발되면 4년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며 위장 결혼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맨하탄 검찰청의 로버트 모건타오 맨하탄 검사장은 "이번 케이스를 미 연방 국토안보부와 연방 검사, 테러리즘 태스크 포스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