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도, 밴달리즘,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31·사진)가 6일 색스 핍스 애비뉴 백화점에서 5,000달러 이상의 상품을 훔친 중절도 혐의와 밴달리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베벌리힐스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주 시작된 재판 과정과 5일과 6일의 평결 과정을 통해 두 개 혐의에 유죄를 평결했다. 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렸다.
라이더는 평결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아무런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평결 내용이 정확하냐는 질문을 할 때는 각 배심원들의 얼굴을 주시했다.
라이더는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검찰측이 ‘실형을 구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보호관찰형, 커뮤니티 봉사형, 손해배상형 등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의 형량 선고는 오는 12월 6일에 있게 된다.
엘든 폭스 판사는 이날 라이더의 도주 우려 및 커뮤니티 위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선고재판일까지의 가석방 상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더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몰려든 언론이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물어봐 줘서 고맙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라이더의 변호사는 선고재판일까지는 케이스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심요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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