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
▶ 차종환<한국인권문제연구소 LA지부 소장>
한국의 재외동포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로 내년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그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거나 혈통주의적으로 개정하자는 등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주한인사회가 20여년 동안 청원해서 만든 법을 폐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주 동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그 동안 취득한 거소신고증, 의료보험, 부동산 취득, 연금수령 등 모두를 백지로 돌린다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국내 다른법에서 다루자는 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 1998년 재외동포재단의 의뢰로 백충현 교수를 비롯한 일단의 법률 전문가는 “재외동포 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기존의 개개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은 엄청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반면 혈통주의로 개정하면 조선족과 고려인이 포함되어 헌법 11조의 불평등 원칙이 해결된다. 그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중국측에 물으면 될 것이다. 첫째, 이 법이 한국의 국내법이고 한국내 입국한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것인데 왜 중국이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화교 우대정책을 여러가지 법으로 시행하면서 한국의 재외동포법은 안된다는 논리는 무슨 발상인가를 따질 수 있다.
셋째, 1997년 재정된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법에서 재외동포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으나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없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외교적으로 설득시켰으면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혈통주의로 개정하면 국제법과 국제조류에 역행한다고 한다. 이는 억지다. 우리의 재외동포법보다 한발 앞서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이 국제조류다.
한편 혈통주의로 개정할 경우 노동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의 밀입국과 불법체류에 의한 한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은 심각하지 않다. 조선족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조국에 들어 오는데 이미 막대한 경비를 내고 ‘코리안 드림’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면조치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족에 대한 입국자유화를 시도해도 노동력은 50만명 정도다. 이들을 미국의 이민 정책과 같이 쿼타제로 비자를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은 폐지하기 보다는 동포법과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문제도 삽입해야 한다. 참정권 문제는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있고 선진국은 모두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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