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 제품 수입’ 문제삼아 60개국 추가 관세…한국 등 54개국 12.5%
▶ ‘임시’ 10% 글로벌 관세는 7월 하순 종료…대체 관세 도입 속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외국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크게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양대 명분을 앞세워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USTR는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날 나온 관세 부과안이 강제노동 분야 조사에 따른 결과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이 그룹에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된 만큼 12.5% 관세가 특별히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조치는 아니다.
이보다 낮은 10% 관세는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 적용됐다.
관세 시행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외국 생산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또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과잉 생산으로 세계 무역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했고, 미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시장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공정 무역관행 지적은 추가 관세를 걷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역법 301조 조사의 본질이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위한 표면적인 명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는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어서 오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관세 공백을 메울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거쳐 관세 낮추기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도입하려는 모든 추가 관세가 최종적으로 총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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