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매년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라면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나 몇몇 주립대학에서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C.S.S. Profile (i.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신청서가 있다.
사립대학들 중에는 상기 신청서들에 추가로 기타 질문사항들이 있거나 혹은 자체적인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청서 제출과정에서 제출내용들 간에 모두 공통되고 동일한 정보여야만 의심을 받지 않겠지만, FAFSA신청서는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주립대학들이 모두 요구하는 반면에 재정보조의 구성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의 비중이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금이 대학의 자체적인 기금으로 이뤄진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칼리지보드를 통해 FAFSA이외에 C.S.S. Profile이라는 매우 자세한 내용의 신청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추가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정의 보다 자세한 수입 및 자산상태를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가정마다 우선 감당해야 하는 SAI (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계산함으로 더욱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보조금은 계산에 있어서 연간 대학의 총 비용에서 계산된 SAI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재정보조 퍼센트를 적용하므로, SAI금액을 사전에 낮출 수 있도록 해야 가장 효율적인 재정보조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FAFSA에서 계산하는 SAI금액과 C.S.S. Profile에서 계산되는 SAI금액이 다르다는 결론이다. FAFSA는 IRS DRT방식으로 국세청과 연결해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고작 128개 문항정도의 데이터만 미교육부로 넘어가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므로 SAI금액이 적은 반면에, C.S.S. Profile 작성 시 제출하는 문항은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사업체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여러 자산내역들이 많을 경우에 때로는 360문항이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당연히 칼리지보드를 통해 계산되는 SAI금액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부터 되어야 하는 부분이 대학별로 적용하는 SAI 계산공식의 차이,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공식들을 자세히 그리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사전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FAFSA신청서가 미국세청과 연결되어 간단히 제출된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제출된 정보를 Need Blind Policy를 적용하기 위해 대학이나 학부모가 합격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도 계산에 어떻게 넘어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해 놓았다. 따라서, 이를 알려면 FAFSA의 Paper version을 프린트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수입을 줄이기 위해 IRA나 401(k), TSP, 403(b)등과 같은 플랜에 최대로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부분을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이러한 불입이 있기 전의 높은 수입사정 때보다 SAI금액을 크게 증가시켜 더욱 재정보조가 불리하도록 장치해 놓았다.
마치 이 불입금을 세금을 내고 학자금으로 부모가 지원하는 것같이 SAI금액의 증가를 만들어 오히려 불이익을 자초한다는 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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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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