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연 5~6%의 복리이자를 2~3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
최근 몇 년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 CD(Certificate of Deposit)를 활용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CD만이 안전한 단기 자금 운용의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최근 필자가 상담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상품이 바로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다. MYGA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연금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CD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장에는 2년 또는 3년 MYGA 상품 가운데 연 5%에서 6%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꽤 많다. 물론 금리는 보험사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의 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일정 기간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MYGA를 장기 은퇴 상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특히 나이가 59½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MYGA는 매년 발생한 이자만큼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연 5.5% 금리의 MYGA에 가입했다면 첫 해에 발생한 약 5,500달러의 이자를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생한 이자를 생활비나 기타 필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다.
반대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자를 인출하지 않고 계좌 안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출 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며, 발생한 이자가 다시 이자를 얻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 CD의 경우 매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MYGA는 일반적으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자산 증식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59½세 이상이라면 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인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IRS의 10% 조기인출 페널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MYGA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 가운데 현재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세금 유예와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MYGA는 필요할 때는 이자를 인출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세금 유예와 복리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교적 유연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자금을 MYGA에 넣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가입 기간 중 원금을 인출할 경우 보험사의 해지 수수료(Surrender Charge)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이라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단기 금리가 여전히 높은 환경에서는 은행 CD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라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보장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MYGA를 포트폴리오에 배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상품 선택에 앞서 자신의 현금 흐름과 세금 상황, 은퇴 계획에 맞는 전략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재무설계사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818)744-8088
seongcho@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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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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