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더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신 검사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지속적인 접근으로 공황 발작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원고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경험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피고(주로 고용주 또는 가해자)는 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피고인이 정신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의료 검진”(IME)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완전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된 상해가 실제적이고 괴롭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 조사 도구입니다.
검진자는 피고인의 증상,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혼이나 실직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불안 장애 등을 평가하기 위해 DSM-5 진단 매뉴얼과 같은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주장하는 피해가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검진 도구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사가 피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관련 없는 개인사를 낚아채는 식의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 즉 소송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해야 합니다.
피고의 관점에서 이러한 검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독립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고, 편견은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양측이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건의 강점이나 약점을 발견할 경우 합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재외상화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임상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편견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변호인 측 전문가들은 윤리적 규칙상 중립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는 캘리포니아의 괴롭힘 소송 방식에 대한 더 넓은 진실을 강조합니다. 시스템은 균형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FEHA(연방고용주법)에 따른 제출 기한 연장 및 보복 금지와 같은 개혁이 있었지만, 정신 검사는 철저한 정의 구현과 취약한 원고 보호 사이의 갈등을 부각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증인 진술 등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심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정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면밀히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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