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파산으로 대부분 부채의 탕감이 가능하지만 몇몇 부채는 파산을 하여도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 그 중에는 학자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사기성 부채, 그리고 세금 등이 포함이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파산으로도 탕감이 되지 않는 다는 기본 원칙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기본 원칙에도 몇몇 예외가 있다.
그 대부분의 예외는 시간이 흐르면 발생되는 사항들이다. 그 중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액수도 비교적 높은 미 국세청 (IRS) 세금 탕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세금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금 유형, 세금 채무 기간, 세금 보고서 제출 여부, 파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면책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즉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년도는 면책에서 제외가 된다. 당연한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 부채 관련 또는 그 외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혹시 제출하지 않은 세금 보고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면책은 파산 신청을 하기 최소 2년 전에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또는 납세 의무가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파산 신청 최소 3년 전에 원래 기한이 만료된 세금 신고서에만 해당이 된다. 이러한 조항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무척 혼란스럽고 까다로운 조건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최소 2년 전에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세금 보고를 상당히 늦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3-4년 전의 세금 보고서를 현 시점에 할 경우 현 시점에서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해당 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파산 신청 최소 3년 전에 원래 기한이 만료된 세금 신고서” 는 즉 세금 보고서가 원래 만료 기간 이전에 미리 제출 된 경우에도 원래 만료 기간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이후에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 하다는 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보고서를 2월 15일에 제출하였을 경우, 원래 만료 시점인 2022년 4월 15일부터 3년 이 경과된 이후 즉 2025년 4월 15일 이후에나 면책이 가능하다는 법이다.
“납세 의무가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 과세 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보고서 관련 감사 후 2023년 5월 15일에 추가 과세가 되었다 가정하자. 그 경우 추가 납세의무가 2023년 5월 15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 후인 2026년 5월 15일 이후에 면책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책은 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한정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 부담은 개인 소득세이다. 급여세나 사기성 그리고 그러한 세금관련 벌금 등은 면책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탈세를 하였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에 해당이 될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세금은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도 면책이 될 수 있으니 파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 면책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세금 채무 면제가 발생하더라도 IRS가 파산 사건 이전에 본인의 부동산에 연방세 유치권(Lien)을 이미 설정한 경우 그 유치권은 면제 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세금 채무 상환 또는 IRS와 합의를 통하여 유치권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그렇듯이 충분한 이해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일정의 준비와 계획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보호와 혜택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문의 (310)7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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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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