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PPP 3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200만달러
▶ 실업수당 수혜 기간도 11주 늘어 50주까지
뉴욕주 쉐어드웍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
연방의회가 21일 밤 늦게 승인한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추가 실업수당·현금 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600달러 현금 지원= 1인당 6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시작된다. 지난 1차 현금 지원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이들에게 가장 빠르게 지급이 이뤄진다. 우편으로 현금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가구에 성인과 17세 이하 부양자녀 당 각각 600달러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학생 등 성인 부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없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8만7,000달러, 부부합산은 15만~17만4,000달러인 가구는 600달러에서 일정액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1차 현금 지원과 비교하면 수혜가 가능한 최대 연소득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2019년 소득이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는 수혜 자격이 없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혼재된 가정의 경우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PPP=총 2,840억달러가 배정된 2차 PPP의 경우 직원 300명 이하 기업으로 올해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PPP에서는 직원들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식당업과 호텔업 사업체의 경우 특별 지원돼 직원들의 월 평균 급여의 3.5배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최소 60%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또 15만달러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탕감 절차가 간소화된다.
PPP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비즈니스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환을 면제받은 PPP 대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PPP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비즈니스 비용 등은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PPP 지출 대상에 포함된 급여·렌트·모기지 이자 등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경기부양법에 포함시켜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실업수당= 추가 경기부양법이 발표되면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은 오는 3월14일까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이르면 오는 27일 시작되는 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최대 11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 7월 말 이후 소급 적용되지 않고 추가 경기부양법에 규정된 수혜 기간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실업수당 수혜 기간도 11주 늘어나 대부분의 주에서 50주까지 연장된다. 대부분 주에서는 26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지난 1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13주가 늘어난 바 있고 여기에 11주를 추가해 50주까지 연장되는 것. 자영업자·독립계약자 등 종전에는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었지만 1차 부양법의 PUA 프로그램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았던 실직자들도 혜택이 11주 연장된다.
■뉴욕주 지원= 세입자 비상지원 등을 위해 13억 달러 등 130억달러 이상이 뉴욕주정부로 직접 지원된다. 특히 실직자를 위한 실업수당 지원에 65억달러 이상이 지급되는데 이를 통해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주들이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실업수당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정부의 쉐어드웍 프로그램(shared work program)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이 계속되게 됐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