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한 여성 시위자가 “푸틴은 이제 그만”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AP]
종신집권을 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 연장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뗐다. 푸틴의 대선 재출마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상ㆍ하원 심의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민투표만 거치면 그는 4년 후 다섯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헌안은 이날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한 뒤 곧이어 상원도 이를 승인했다.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국가두마) 역시 최종 독회(심의) 회의를 통해 찬성 383표, 기권 43표로 개헌안을 채택했다. 반대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 주체’ 대표들의 모임 격인데, 이들이 지역 의회로 개헌안을 보내 여기서 3분의2 찬성을 얻으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역대표가 개헌안을 지지한 만큼 지역의회 인준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개헌안에는 의회 권한 강화, 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 우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언뜻 보면 독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발상 같지만 “기존 임기는 백지화한다”는 단서가 문제다. 이렇게 되면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기존 헌법대로라면 푸틴은 3연임 금지조항에 가로 막혀 20년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날 “개헌은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적 조치”라며 푸틴을 적극 두둔했다.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 심사와 국민투표뿐이다. 헌재 심사가 개헌안 추인 단계임을 감안하면 내달 22일 부쳐질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푸틴의 재집권을 위한 걸림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엉뚱하게도 코로나19 사태마저 푸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13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개헌 반대 시위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달 10일까지 5,000명 이상의 공공 모임이 금지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산술적으로 푸틴이 6년 임기의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당선되면 무려 32년간 러시아를 통치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합법적인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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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옛날 박정희따라가네요. 박정희도 잘 나가다가 종신 집권하려 유신 헌법만들면서부터 삐딱하더니 결국은 저승행열차를 탔는데. 푸틴도 조만간 그꼴 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