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가운데(본보 1월28일자 A1면) 이같은 제한 조치가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USCIS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 기술, 영어 수준, 건강, 또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두 이민국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 또는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8,100달러 짜리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24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UPS와 페덱스 등 사설 배송 회사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적용이 된다.
트럼프 이민 당국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발표한 후 10월15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민국은 연방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수개월간 시행이 차단됐던 점을 감안해 2월24일로 적용 기준 날짜를 늦춘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이민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24일부터는 개정 이민 양식만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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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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