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폐지 현실화땐 어떤 영향
▶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줄듯… “보험료 15∼20% 급등”예상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공화당의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상당수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현실화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트럼프케어가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의료권익 단체들은 트럼프케어가 미국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방상원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연방의회조사국은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최대 2,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되고 수년 내 보험료가 현행보다 15~20%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오바마케어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본다.
■의무 가입조항 폐지=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세금보고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럼프케어에는 이 같은 의무조항이 빠졌다. 특히 벌금폐지 조항은 2016년까지 소급적용돼 이미 위반한 사람들도 벌금을 면제해주게 된다. 다만 트럼프케어에서도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2개월이 넘는 사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는 30% 이상 더 비싼 보험료를 물도록 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유지된다.
■보험료 정부보조 감소=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큰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즉 연소득이 4만8,000달러 미만일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별로 세액공제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20대 경우 2,000달러부터 60대 이상 4,000달러까지의 세액 공제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할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액수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나이의 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에서 받던 것에 비해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 사실상 무보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력 환자 보험료 인상 허용=오바마케어의 경우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회사가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했지만, 트럼프케어는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병력 있는 환자들에게는 각 주정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결국 상당수의 병력자들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보험 의무화 폐지=오바마케어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업체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같은 의무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케어가 실제 시행될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직장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던 미국인들도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메디케이드 확장=메디케이드 확장의 경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신규로 메디케이드 등록받지 않게 되며,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주들은 즉각적으로 금지된다. 또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관련 교부금을 매년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해 주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혜택 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 세금 혜택=오바마케어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20대보다 3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트럼프 케어는 이를 폐지했다. 또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부유층과 의료보험사 등에 부담시켰던 오바마케어 택스도 폐지시켰다. 이들에게 10년간 3,46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민주당 측은 트럼프케어가 결국 부유층 감세를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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